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5년 10월 기준)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를 넘어도 꾸준히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나 근무 환경, 혹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다만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 문제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진단서 제출 필요)
가족 간병이나 돌봄 사유로 인한 퇴사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특히 중요한 점은 퇴직 사유가 회사 서류상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퇴직 처리 시 반드시 ‘계약만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항목으로 확인해야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핵심 요건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사 사유,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무 형태는 상관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비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3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② 퇴직 사유 요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계약 만료, 회사 경영상 해고, 건강상 불가 등의 사유가 이에 포함됩니다.
③ 구직활동 요건
단순히 퇴사 후 휴식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 후 2주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마쳐야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고 구직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 65세 이후 첫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65세 이후 첫 취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65세가 넘은 뒤 처음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그때부터 고용보험이 시작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제도상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요약표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활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HRD-Net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 근속기간, 퇴직 사유, 나이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가 250만 원이고, 2년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1일 약 6만 원 내외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납부 이력과 근속연수, 퇴사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 퇴사 후 2주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첫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진행
이직확인서 확인 –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인정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온라인 수강
구직활동 증빙 제출 – 면접참석, 입사지원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위 과정을 마친 후 첫 실업인정일이 확정되면 구직급여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첫 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4.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첫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 지원 제도
65세 이상 구직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여러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환경정비 등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
시니어클럽 및 지자체 일자리 매칭 사업: 지역별 일자리 연결 지원
이러한 제도를 병행하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도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사 사유,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①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며,
③ 구직활동 증빙을 꾸준히 남기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의 자금입니다.
지금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나의 예상 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권리가 되고,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할 때입니다.




